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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4300만弗

바클레이즈에 대출 조건 등 세부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바클레이즈 은행에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건낸 혐의로 2860만 파운드(4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영국 금융권이 받은 과징금 중 최고액수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RBS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다음해인 2008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조건 등의 세부정보를 바클레이즈에 제공했다.

이에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RBS에 286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바클레이즈는 부당하게 정보를 넘겨받았지만 OFT에 이 문제를 직접 제보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RBS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OFT의 수사에 협조할 것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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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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