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고정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연중 실시한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3% 고정금리이다.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3301126146184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며, 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범위까지 대출 해준다.
융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족 기준 177만2018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조사 등을 구청에서 심사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대출금액 등을 확인하면 된다.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260-1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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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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