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4월 한달 동안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칸 승용개조,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전조등 색상 임의 변경, 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및 경찰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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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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