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 발효(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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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고속도 60km/h인 저속전기차가 4월14일부터 서울 도심을 달린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제반사항을 구비했다. 또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에 저속전기차가 다닐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은 28일 저속전기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됐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먼저 운행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다만 지정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향후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부터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3월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해 공고 기간을 거쳐 4.14일 부터는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등록이 이뤄진다. 등록은 일반 자동차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또 차량의 제원,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저속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위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부터 성능인증검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를 마쳐 4월10일께 자동차책임보험을 만들어 내놓는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향후 1년간(4월1일~2011년3월30일)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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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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