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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내달 14일부터 서울 도심 질주

60㎞ 이하 일반도로 주행..연내 충전소 100개 설치
혼잡통행료 등 면제..법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근거리 저속전기차(NEV)가 오는 4월 14일부터 서울 도심을 질주한다.


서울시는 24일 저속전기차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 속도 60㎞/h 이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NEV는 지난해 12월 최고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는 30일 부터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101㎞)의 96.8%인 7845㎞에 달한다.

각 자치구청장이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 운행 가능구역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저속전기차로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차 진입 제한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내달 14일까지 진입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속전기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당분간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속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납축전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에 50~70㎞, 리튬폴리머전지 모델의 경우 100~110㎞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시설과도 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2014년까지 600개, 2020년까지 민간부분을 합해 1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저속전기차 운행 초기 3개월을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해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저속전기차 운행가능 도로를 별도로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도 제작업체와 협력해 개발할 계획이다.


저속전기차를 이용하면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받으며 자동차세도 경차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안전 운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전기차 규정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친환경차인저속전기차를 빠르게 정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대기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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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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