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도로주행 가능..보험가입도 의무화
지자체 운행 허용구간 설정 못해..구내 또는 임시번호판 기간만 보상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이달 말부터 도로주행용 저속 전기차량에 대한 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가입 역시 의무화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 차량에 대한 도로 허용 구간을 설정해주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할 처지에 놓여 시급히 제도 추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도로주행용 저속 전기차량에 대해 도로 주행이허용되지만, 지자체들이 허용 구간을 설정해주지 않고 있어 무보험으로 운행할 우려를 낳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지방자지단체들의 운행 지역 등 공람 및 고시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일부 지역에선 보험 적용이 안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전기차의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운행이 허용된 반면 이에 반해 지자체들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민영손해보험사인 모 손해보험사는 제도 추진에 발 맞춰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 판매에 나섰다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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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 관계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상품 판매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자자체별로 도로허용 구간을 명시하지 않아 구간별 보험가입차량과 무보험가입가량이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강남구에서는 도로운행이 허용된 반면 강서구에서는 허용구간을 확정짓지 않았다면, 강남구에서는 보험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강서구에서는 무보험차량으로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전기차의 도로운행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신속한 제도 추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까진 전기차의 대중화가 되지 않겠지만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임시번호 기간만 보험이 적용되고, 구청에서 차량번호판을 붙이는 순간 무보험 차량으로 바뀔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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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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