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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조선업계 "IFRS, 구체적 지침 없어" 우왕좌왕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오진희 기자]내년부터 상장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건설업계와 조선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제도의 의무 도입은 재무정보 투명성, 국제적 비교 가능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건설업, 조선업과 같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산정해 왔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일반 제조업체는 물건이 완성된 상태에서 판매기준으로 매출을 따지고 있다. IFRS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과 조선업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체사업과 지주공동사업 구분하는 지침없어"

상장 건설사들은 내부적으로 전산화 시스템 마련 등 IFRS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 실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연진 대림산업 IFRS TF팀장은 "건설사가 땅도 사고, 분양과 시공 모두 담당하는 자체사업의 분양매출을 인도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명목상 시행사가 존재하는 지주공동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자체사업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침가이드가 없고 향후 감사인과 기업간의 회계처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장 팀장은 이어 "우발채무에 대해 부채로 계상하는 기준을 손실날 확률 80%에서 50%로 더 강화했는데 확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승범 현대건설 해외회계팀장은 "지금은 업계에 맞는 자율권을 주다보니 회계법인마다 의견이 다르고, 회사방향에 맞게 자기 논리를 세워 건의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너무 원칙중심이다보니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계, "장부상 비용커지고 자본잠식 우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상태다. 조선업계는 일단 IFRS도입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회계 시스템이 필요한 점, 유럽처럼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식 퇴직급여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장부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박 수주계약은 파생상품평가손익과 확정계약평가 손익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는 회계처리 방식인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이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조선업체의 자본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며, 일부 기업은 자본잠식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개선의 여지는 크다는 게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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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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