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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개발 기반시설 비용 지원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국·공유지 매입금의 20~30%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식촉진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재개발지구에도 도로, 공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재개발사업구역에 들어가는 국·공유지 매입액의 20~30%다. 필요한 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으로 마련된다.

대전시는 재개발지구별로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21개 구역으로 2012년까지 42억~420억원 지원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비 지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재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이뤄진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달 말 목동 1구역에 6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하반기엔 대흥1구역에 1차로 2억원을 준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때 정비계획 수립 비용 등을 주민들이 내면서 조합원간 갈등과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사업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재개발사업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새로 들어설 땐 땅 소유자가 먼저 낸 뒤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식 촉진지구에 들어간 재개발사업엔 국비, 시비가 지원돼 형평성을 놓고 뒷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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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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