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달 30일부터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이 기존의 '2분의1 초과'에서 '3분의1 초과'로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의 비율을 축소(1/2 초과→1/3초과)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이 500명 미만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인 기관이다.
개정안은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경영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모집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밖에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 절차를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를 거쳐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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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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