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의료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격 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 환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 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요양기관에서 900원(실거래가)에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70%)은 상한금액 기준인 700원으로 유지하지만, 환자 부담금(30%)은 300원이 아닌 실거래가의 30%인 270원으로 조정해 환자가 3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가 개정된다.
입법예고 기간 오는 4월 30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제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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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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