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뇌물 공여자이자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가뜩이나 고민에 빠진 검찰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한 전 총리 6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권고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곽 전 사장이 총리공관 오찬이 끝나고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두 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는 상황에 관한 내용이다.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당초 진술에 따라 그가 한 전 총리에게 봉투를 '건넸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썼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 곽 전 사장은 '돈을 직접 주진 않았다. 의자에 두고 나왔고, 한 전 총리가 챙겼는지는 못 봤다'고 꾸준히 증언하고 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이 이 점을 지적했다. 공소사실과 곽 전 사장의 법정 진술이 전혀 다른 만큼 적절한 방어를 위해선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같은 요구에 "'건네줬다'는 말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뜻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방어를 해야 한다. 오찬장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을 수도, 비서 등을 통해 건네줬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두 '건네줬다'고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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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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