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본격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한 기본 작업이 마무리됐다.
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16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27일 입법 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 없이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또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한다.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도 실시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 외에도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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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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