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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드 금융개혁안, 연준 힘 세진다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을 강화한 금융개혁안을 내놓는다. 개혁안에는 연준 내에 소비자 금융 감독국을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연준 감독 대상의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드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소비자 금융 감독국을 연준 내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 감독국은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역시 새로 설립된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준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감독하게 된다. 또 500억달러 이하의 주법은행(state-chartered banks)의 감독권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 이관한다는 초안과 달리 연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특히 연준의 감독을 받는 대형은행의 기준이 당초 자산 규모 1000억달러 이상에서 50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뱅크오프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35개 대형은행이 연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를 청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이른바 은행세를 부과, 5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형성하고 부실 금융회사 청산에 따른 비용을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권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를 설립, 금융권 시스템 측면의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을 감시한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은행이 아닌 대형 헤지펀드나 보험사 같은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번 법안에는 주주가 기업 경영진 선임과 연봉 결정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금융 위기의 주범이 됐던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도드는 이번 법안 도출을 위해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 밥 코커 공화당 의원과 작업했으나 결국 소비자 금융 기구 등에 대한 의견 차로 결별, 결국 공화당 지지 없이 독자적으로 공개된다.


이번 법안은 내주 소집되는 위원회를 통해 수정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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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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