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15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기한 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pos="L";$title="";$txt=" 부동산 신고 거래 안내문안 ";$size="239,382,0";$no="201003151426006795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효력 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의 최대 30%(해태기간에 따라 5?30%)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는 등기신청 의무자(매수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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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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