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50,169,0";$no="201003151127473338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국제결혼이 성사될 경우 예정에 없던 성혼대가 등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로 파혼될 경우 사업자는 무료로 결혼을 재주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이와 함께 고객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고객의 중도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납부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거나, 비용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서비스 제공단계에 따라 총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고객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정도와 사업자의 합리적인 이익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약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정보를 왜곡 및 과장함이 없이 양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 결혼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됐다.
국제결혼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32만7715건)의 11%(3만620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말 현재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1237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7년 72건, 2008년 137건, 2009년 17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객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거부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배우자 입국 후 가출 및 이혼 요구(18.3%), 결혼중개업자의 추가비용 요구(12.7%) 등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국제결혼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pos="C";$title="";$txt="";$size="550,173,0";$no="201003151127473338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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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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