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16~31일까지 1분기 부담금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2010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pos="L";$title="";$txt="김형수 영등포구청장 ";$size="200,301,0";$no="201003120832402561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 소유주 (2009년 12월 31일 기준)와 경유자동차(2009년 7월 1 ~ 12월 31일 사이 경유사용)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인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구는 구민들이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맑은환경과(자동차:☎2670-3448,3450), (시설물:☎2670-344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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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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