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월부터 기존 공동 주택들이 신ㆍ재생에너지원 설치하기를 원할 경우 비용의 10%를 보조해 주는 '그린홈'(Green Home)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홈사업이란 정부가 주택에 태양광ㆍ소형풍력ㆍ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려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정부가 50%, 자부담 50%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정부보조금 50% 외에 10%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기의 경우 2010년 현재 기준 단가가 kw당 565만원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기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565만원의 40%만 부담하면 1kw의 태양광 발전기를 달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시공업체)과 계약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서를 첨부해 인천경제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관리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등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절약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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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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