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강신협이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로 부실이 발생,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서강신협에 대해 지난달 26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다. 자기자본이 30억원에 불과한 서강신협은 6억원까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지방 건설사에 편법으로 86억원을 대출한 것이다.
이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민 등 26명의 이름을 빌려 불법 대출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영업정지 이후 경영관리를 맡은 신협중앙회는 현재 실사를 통해 부실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