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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성범죄 대책' 긴급 화상회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9일 오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ㆍ아동범죄 전담 부장검사 및 공판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 주제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아동 성범죄 수사 전문화' 등 대검 중점시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범인을 조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간 공조수사 전개 방안을 논의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호천사 운동' 확대 및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모두 구속수사하고 동종 전과나 재범 우려가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 형을 구형키로 했다.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선 전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ㆍ보호관찰ㆍ신상공개 대상확대 등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가능성을 이번 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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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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