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동승했을 경우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차에 탔다 사고를 당한 A(19)양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A양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양의 지인인 김모씨가 사고를 냈고 그 차에 대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하지만 김씨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차에 탄 A씨에도 책임이 있다며 연합회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A양은 2008년 6월 김씨와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그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자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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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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