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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 9일 오전 6시 "스타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위례신도시에 배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올 한 해 가장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 보금자리 어떻게 신청하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말께부터 사전예약시스템을 개방했다. 수요자들은 이곳을 통해 모의 청약을 실시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http://www.newplus.go.kr)하다.


인터넷 청약은 오는 9일부터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9~10일)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11~12일), 생애최초 특별공급(15~16일), 일반공급 1·2·3순위(17~22일)까지 모두 적용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청약은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전자서명→신청서 제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현장접수도 실시한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오는 23일~24일까지 현장에서만 접수 신청을 받는다.


현장접수장소는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8호선 장지역 3번출구,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사전예약 전 준비해야 할 것= 인터넷 청약 전 수요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먼저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소득 제한은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지원하는 맞벌이의 겨우 120%까지 확대된다. 반면 생애최초는 100%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 할 수 없다.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시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부부 각각 중복신청은 불가능(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구 포함)하며 사전예약 당첨자와 가구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청약 마감 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 제출' 기준)해야 하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는 게 좋다.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 종료 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니라,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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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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