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롯데백화점이 이달 3일과 10일, 17일 등 세 번에 걸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센터장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와 연계한 공정거래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롯데백화점 본사 임원과 전국 27개 각 점포의 점장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 및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오승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해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 법규, 사례 등을 위주로 구성됐으며,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관리역량 강화, 상생협력 마인드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해외사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나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규정이나 실정 등에 대한 교육도 부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서울대 법과대학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은 유통업계 최초로, 이는 기업의 CP(Compliance Program,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준법시스템) 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롯데백화점 측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 정승인 상무(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지금까지 공정거래교육은 대부분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점장들의 전문적인 공정거래 지식과 관리 역량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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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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