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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23사 8700만주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3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총 23사, 8700만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의무보호예수가 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이 5사 1000만주, 코스닥시장이 18사 7700만주로 3월 중 총 23사, 87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인 1900만주 대비 약 340%가 증가한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물량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참앤씨(119만주), 대한은박지(449만주), 에리트베이직(218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리아본뱅크(378만주), 에이디피엔지니어링(400만주), {중국식품포장유한공사}(1050만주) 등이 대거 보호예수가 해제된다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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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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