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3A호 관련,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쎄트렉아이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쎄트렉아이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의 본체 주관기업 입찰에 참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본체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공급을 거절했다”며 “그 결과 쎄트렉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빼앗기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뽑혔다”고 말했다.
쎄트렉아이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쎄트렉아이는 또 “공정거래위에서 이런 부당한 거래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치를 내려 예정된 우주관련 정부정책사업들에서 이런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쎄트렉아이는 “이번 사례로 국내 우주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쳐 궁극적으로 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체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30일 입찰 공고, 쎄트렉아이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가했다.
입찰결과 같은 해 12월15일 쎄트렉아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쎄트렉아이는 부분체 제작업체의 비협조로 협상이 깨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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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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