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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라, 오현경 상대로 낸 빚 소송 이겼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탤런트 금보라가 자신이 대신 갚아준 빚 3000여만원을 달라며 탤런트 오현경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겼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현경과 그의 대리인 김 모씨가 연대해 금보라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금보라는 이 모씨가 진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 씨에게 빚이 있는 오현경에게 대출금을 대신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금보라는 평소 오현경의 일을 자주 처리해 주던 김 씨를 만난 자리에서 오현경과 통화한 후 김 씨에게 차용증을 받았다.

하지만 오현경이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 금보라와 오현경은 법정 공방으로 갔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쓴 사람은 오현경의 대리인이지만, 오현경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금보라에게 해당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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