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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운전대 놔"

[아시아경제 ] 앞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버스나 화물차 등의 직업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을 근절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ㆍ화물차 업체 등이 직업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음주전력을 확인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음주량에 따른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음주운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 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년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로 형이 높아진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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