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노동당은 18일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또 피의사실 공표 및 당 투표서버 해킹 의혹 등의 혐의로 경찰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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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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