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그러나 군(郡)의원과 군수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 및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홍보물 우편발송 공약집 발간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당초에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게 처리되면서 이달 말이나 3월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16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광역단체장이 52명, 교육감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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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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