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활동과 산별교섭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산하지부와 지회 사업장 200여곳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금속노조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금속노조와의 교섭권 보장 등을 담은 보충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4월중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는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현대·기아차 등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시 노사는 수정돼야할 사항에 대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다만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 자체가 노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금속노조측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상 조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건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지만, 세부적인 주제와 일정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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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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