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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장교 앞으로 퇴출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자질부족이나 불성실 군생활을 하는 장교는 앞으로 퇴출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자질과 품성이 불성신한 간부를 식별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근무평정표를 작성했으며 복무 적합여부판단을 위해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에는 현역복부 부적합자 기준만 명시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근무평정표의 '계속복무 적합여부'란에는 '적합', '부적합', '지속관찰 및 지도필요' 등 3가지 중 한가지를 기재해야하며 '부적합'평정을 2회 받거나 '부적합' 1회와 '지속관찰·지도 필요' 2회, '지속관찰·지도 필요' 4회를 받은 장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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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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