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신고인에 대해 올해 첫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고인에게 포상금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오른 뒤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해 한국거래소에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신고된 내용 중 불공정 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한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건의 신고에 대해 1412만원의 포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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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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