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중부서 중구청 수사 편파와 나경원 의원 고발 수사 지연 등 이유 들어 가두행렬 시도 중 경찰 원천봉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 시민 수백여명이 11일 오후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나경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이들의 가두행렬을 원천봉쇄했다.
'중구를 사랑하는 주민'이란 이름을 가진 이들은 지난 4,5,8,9,10일 잇달아 중구 출신 나경원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고발자에대한 보복성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os="C";$title="";$txt="중구 주민들이 수사기관의 편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항의하려다 경찰이 원천봉쇄했다.";$size="550,377,0";$no="201002111603084120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들은 더 이상 권력기관의 횡포를 간과할 수 없어 중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게 됐다면서 중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인 집회허가를 2회에 걸쳐 신청했지만 집시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중부경찰서가 집회허가를 해주지도 않았고, 중구청을 2번이나 압수수색하면서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연시키며 압수수색하자마저 언론에 흘려 선거법을 마치 위반한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시30분부터 중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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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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