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본부, 2개소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겨울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이 허술한 오염관리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동절기 다중이용 레저?휴양지 21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개장중인 스키장 4개소, 눈썰매장 8개소, 리조트 9개소 총 2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 결과 21개소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4.4㎎/ℓ, 7.4㎎/ℓ로 기준치인 20㎎/ℓ를 밑돌았다. (단 스키장은 BOD, SS 각 10㎎/ℓ,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 BOD, SS 각 5㎎/ℓ)
그러나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포천 B스키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1,500㎥일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농도가 기준치의 3.6배가 되는 18.0㎎/ℓ로 시설규모가 대규모인만큼 심각한 하천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광주 J C.C 눈썰매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농도가 기준치의 1.97배가 되는 19.7㎎/ℓ을 배출하는 등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주의 R 눈썰매장은 이송펌프 등의 처리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업체에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겨울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동절기 대형 레저?휴양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갈수기 수질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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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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