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연세대학교가 심화전공 과목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상당수의 대학들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세대 거의 전면적 상대평가 실시 = 연세대는 지난 8일 “고득점자를 교수가 정하는 4학년 심화전공이 성적평가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1학기부터 심화전공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된다. 20명 이하 수강 과목의 경우 A학점 40%, B학점 50%, 20명 초과 수강 과목의 경우 A학점 35%, B학점 35%라는 최대 학점부여 규정에 따라 학점이 부여된다. 절대평가가 허용됐던 교직 이수 과목, 음대 실기, 현장실습, 이공계 실험 수업 등도 A학점을 평가 인원의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영어로 가르치는 전공과목과 9명 이하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절대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 상대평가는 이미 대세 =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들은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이미 상대평가가 ‘대세’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소수 수강 강좌나 원어강의 등에서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과목이 상대평가로 전환한지 오래”라고 밝혔다. 서강대 관계자도 “영어 강의 과목, 군사학, 20명 이하 수강과목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역시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허용하지만 교직 과목과 실험·실습을 비롯한 나머지 강좌는 상대평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에 따라 A학점 20%~30%, B학점 30%~40%, C학점 30%~50%로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만, 교양 과목 등은 전산으로 학점 부여를 통제하는데 비해 전공과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연세대 “예외 규정을 없앤 것” = 연세대가 ‘상대평가' 실시를 ‘상대평가로 복귀’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절대평가 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심화전공 과목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한시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강을 유도해왔던 부분을 다시 되돌렸다는 의미다.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도 “아예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예외 규정을 다시 없앰으로써 4년전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라면서 “우리와 합의 없이 진행됐으므로 학교 측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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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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