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포스텍(옛 포항공대)이 올해부터 교수들이 승진 및 정년 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면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포스텍은 2020년까지 3월 새 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내용의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 제도의 핵심은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1년 이내에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을 받아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교수, 부교수 모두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 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탈락하면 재임용 없이 곧바로 1년 뒤에 학교를 떠나야 한다.
특히 포스텍은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는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방식의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텍은 심사 대상자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별한 뒤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시기도 연 1회(3월)에서 2회(3월, 9월)로 늘리고 심사를 통과한 교수들에게는 연구비 확대, 국제활동 지원 강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텍 이재성 부총장은 “심사 대상자의 실적을 단순 평가하는 것에 비해 세계 수준의 교수들과 비교 평가를 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이러한 엄격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대학 중 처음일 것이다”고 말했다.
포스텍 측은 새로운 교수 평가 제도가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려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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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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