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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연한 단축 다시 불붙나

서울시의회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심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세 차례 보류된 이후 4번째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8일 제2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4번째 추진, 이번엔 통과? =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으나 난개발과 집값 상승 염려 등으로 인해 번번이 중도에 철회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과 8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어 이번이 벌써 4번째 추진인 셈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구 연한이 충분히 남은 건물을 헐어냄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그간 시의회의 독단적 개정 추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심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의 선거공약과 아파트 거주민들의 민원이 얽혀 있어 그동안의 개정 추진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조례가 이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가 끝까지 반대하려면 서울시장이 법안을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는 '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가 재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이 조례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오 시장이 재의를 요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선거를 앞둔 오 시장이 이와 관련된 수십만 표를 무시하기 힘들것이라는 분석이다.


◇ 통과되면 무더기 재건축 가능 = 만약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재건축 연한 단축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서울시내 10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현행 조례상 2022년은 돼야 재건축할 수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월계동 미성, 삼호 아파트 등 해당 단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은 20년, 1982년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년에 준공연도에서 1982를 뺀 수치 두 배를 더한 공식이 적용된다.


1992년 이후 5층 이상 건축물은 일괄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 발의안은 1982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일괄적으로 줄여 준공 후 22~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1984년에서 1986년까지 준공한 20개 단지 6만5000여 가구가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이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해 6월 의회가 재건축 연한 축소 추진 움직임에도 이들 목동 신시가지는 매도 호가가 2억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며 "전체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한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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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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