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폭행을 당한 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진술 장면이 담긴 영상 녹화물도 없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조서나 부모 증언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촌 여동생(7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일부 혐의가 입증이 안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규정상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뿐"이라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4월 경기도에 위치한 외가에서 외사촌 여동생을 두 차례 강간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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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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