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자 46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정부는 경기도 과천시 토지 2필지가 시세보다 낮은 2억600만원, 2억400만원으로 각각 거래 신고됨에 따라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후 거래자들은 증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소명을 하지 않아 각각 10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 법인이 서울시 강남구 토지 2필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일부가 법인의 주주 및 자회사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명의신탁, 증여 등을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3. 국토부는 인천시 부평구 토지 1필지가 거래 신고됐다. 하지만 지인 간 거래로 거래대금 내역이 없어 증여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을 조사해 이 같은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허위신고자에게는 46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조사해 양도세 및 증여세 등 탈루액을 추징한다. 또 이전거래 취득가액과 최근 거래 양도세 신고시 과거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급해 양도세를 추징한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2건(2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이후 제도를 보완하고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해 다음 달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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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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