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자문을 맡은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컨설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3일 차명계좌로 고가·허수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지디코프의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자에게 피해(증권거래법 위반 등)를 준 컨설팅 업체 E사 부사장 이 모(35)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모 증권사 간부를 통해 '작전 전문가'인 전모 씨를 소개 받아 지난 2008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와 허수매수를 통해 100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 씨는 또한 지난 2008년 이 회사의 자문을 맡으면서 당시 대표 유 모(43)씨와 짜고 지디코프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전씨에게 시세 조종자금으로 준 혐의도 있다. 지디코프는 지난해6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고, 유 씨 역시 같은해 12월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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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에 관련된 임직원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달아난 전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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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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