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정비계획 결정 신청~서울시 반영 요청 현행 9단계를 5단계로 축소 , 최대 133일을 91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신속한 도시재정비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해 최대 42일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용역업체가 정비계획 결정 신청을 하면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데까지 현행대로라면 9단계, 최대 133일이 걸린다.
하지만 구가 새로 마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르면 5단계로 축소돼 소요기간이 최대 91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같은 간소화 방침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편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시스템화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최종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pos="C";$title="";$txt="정비구역 지정 신청 절차 단축과정 ";$size="550,259,0";$no="201002040724567933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절차 간소화 시스템은 구청 담당자가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 관계자와 사전에 미리 검토,조정함으로써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2일 절약한다.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바로 유관부서 협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유관부서 협의를 1회로 제한, 재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5일 가량을 앞당길 수 있다.
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등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20일 가량 단축한다.
뿐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복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함으로써 15일 정도를 단축한다.
이같이 처리절차를 생략하고 병합해 총 9단계의 절차를 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기존 최대 133일의 소요기간을 42일 단축, 최대 91일 이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사업 추진이 한 달 반 가량 빨라진다는 얘기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구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업무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주택개발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함은 물론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달 27일 주민설명회가 끝난 자양동 236 일대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과 정비계획(안)이 수립중인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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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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