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중징계 방침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교육청은 검찰의 학교장 비리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3일 오후에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60)씨 등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즉시 직위해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에 ‘2010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고 중대 비리 행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시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참여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민간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여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포상금제 등의 방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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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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