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와 자동차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3일 강모씨 등 서울시 전ㆍ현 거주자 23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GM대우ㆍ르노삼성ㆍ쌍용자동차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등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좋은 증거들이 많았지만 피고측의 반증 또한 상당했다"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천식 등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증 방법이 다르게 제시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앓아 온 강모씨 등 23명은 2007년 2월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금 뜨는 뉴스
강모씨 등은 당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 회사들의 무분별한 자동차 생산ㆍ판매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며 “서울시는 자동차배출 가스 규제 대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