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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아이리버, 국가법령 전자책서 서비스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아이리버(대표 이재우)와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을 통해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법령정보 E-Book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홈페이지 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하고 아이리버는 이들 법률 데이터를 전자책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추후 전자사전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리버는 법령 데이터를 여러 단계로 나눠 모바일용으로 변환해 연내에 헌법, 형법, 상법, 세법 등 법률과 법률용어 사전 등을 전자책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판례, 조약, 국제 관습, 관보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제공해 전자책(e-book)에서 볼 수 있게 된다. 1단계 작업은 오는 3월부터 착수해 6월께 상용화된다.

국가법령정보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며 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열람해야 하는 관련 직종 종사자들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등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시험 준비로 최소 2개에서 7~8개의 관련 법을 공부해야 하는 약 33만명(2009년 기준)의 수험생들이 무거운 법전에 대한 부담 없이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를 열람, 검색 할 수 있다.


법제처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 협약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법전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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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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