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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4월부터 실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4월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산화탄소 등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되며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54개 공공기관 중심의 탄소거래 시범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초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탄소거래제 시범실시를 위해 2~3개월 간의 준비기간 동안 시 본청, 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청사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탄소 배출 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서 10% 감축 목표량 만큼을 차감한 탄소배출권(CO2톤)을 무상으로 할당한 후, 기관별 감축실적을 토대로 시범거래를 실시한단는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매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상거래로 실시되며 감축목표 초과달성으로 추가 배출권을 확보한 기관은 이 잉여배출권을 매도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우선 부족분만큼 배출권을 매수해야 한다.


거래결과는 예치금, 미수금 형태로 적립되며 연말 거래가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보유량으로 환산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탄소배출권 보유량 및 배출권 거래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초기년도 2억)가 지급될 예정이다.


최항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이번 조례 정비와 시범실시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가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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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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