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경영권을 놓고 분쟁중인 CMS(대표 박정훈)가 네오엠텔 김윤수 대표이사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CMS는 지난 21일 네오엠텔 김윤수 대표이사를 허위매출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CMS 관계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네오엠텔은 씨엠에스의 주요주주로 씨엠에스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해 7094만2208원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오엠텔은 지난해 12월 18일 회사 주식 43만주를 주당 615원에 취득한 후 같은 달 30일에도 16만주를 주당 551원에 취득했다"며 "이후 지난 15일 자회사 리코시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만주를 주당 705원에, 18일 230만주를 주당 751원에, 21일 16만주를 주당 680원에 각각 장내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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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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