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노트북,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17개 제품…조달청, 2월 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소녹색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내달부터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7일 다음 달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조달구매 때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갖출 때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제품성능 인증기준 외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기준은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 세부기준이 만들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 제품성능인증 사례로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등의 표시에 그쳤을 뿐 녹색기준에 따른 내용은 없었다.
◆ 최소녹색기준 내용=선정된 ‘최소녹색기준제품’은 ▲공공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제품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저감수준, 에너지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 3가지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내일반제품 인증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8개 대기전력제품의 경우 올해는 1W나 0.5W이하 제품만을, 내년부터는 0.5W나 0.1W이하로 기준을 더 강화한다.
에너지소비효율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사던 것을 1등급 제품만을 산다. 폐지를 쓰는 재활용제품은 사용비율을 최고 100%까지 높여서 산다.
◆ 제도 시행시기=최소녹색기준을 바로 적용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모델 중 60%쯤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155개 업체의 1104개 모델 중 662개만 기준에 맞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달청은 제도도입초기의 충격을 감안, 최소녹색기준 충족비율이 크게 낮은 제품은 적용시기를 6개월~1년 늦추도록 했다. 올해 14개, 내년에 3개 제품이 적용되는 것이다. 컴퓨터는 6개월, 냉장고,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는 1년간 유예된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기술수준차가 큰 제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더 늘려 중소조달기업들이 새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비디오재생기록기(VCR, DVD), 냉방기, 냉·난방기가 해당된다.
◆ 시행효과=‘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해당제품의 내구연한(4~9년)을 고려할 때 공공부분에서만 114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7만3000톤의 CO2 감축효과가 난다.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이 공공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민수시장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나 국가전체로 많은 에너지절감효과를 가져온다.
◆ 제도 도입 배경과 과정=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때 국가발전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과 분야별 녹색성장전략이 담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마련되면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닻을 올리자 더욱 구체화 됐다.
조달청은 관수(官需)시장인 공공구매에서 녹색성장을 이끌고 녹색기술개발촉진과 관련제품의 민수시장으로의 확산을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만들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1년여 해외구매관, 직원들의 현지출장으로 EU(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지의 녹색구매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관련제품 인증기관과의 꾸준한 협의, 조달업체 공청회(2009년 11월 25일~12월 16일)를 거쳤다.
올 들어선 지난 25일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9곳이 참여한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소녹색기준가 확정됐다.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맡고 있다.
◆ 우리가 벤치마킹한 외국 사례들=영국 ‘Quick Wins제도’의 경우 2003년부터 곧바로 환경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 환경기준 이상을 기술규격으로 해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든 중앙부처가 조달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지방자치단체엔 권장사항)하고 있다. 시행 첫해엔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27개 품목에서 적용했으나 지금은 54개 품목으로 늘었다.
일본은 2000년에 녹색구매법을 만들어 19분야, 246개 품목의 녹색·환경기준을 정했다. 국가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게 했고 지방자치단체 등에겐 사도록 이끌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제품, 대기전력 저감제품 등 친환경제품의 우선구매와 환경유해물질 이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재생물자 61개, 에너지효율제품 50여 품목을 개별법에서 지정해놨다.
◆ 시행계획=올해 시행하는 ‘최소녹색기준’제품에 대해선 구매공고에 넣고 2월 1일부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도 시행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제품, 자원재활용제품 등에 대한 최소녹색기준의 추가발굴을 통해 올해 30여개 제품을 지정하고 2013년엔 100여 제품으로 늘린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관수시장에서 녹색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을 먼저 퇴출, 에너지절약과 CO2 감축은 물론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실질적 지원제도로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청장은 “이번 기준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되 제도초기단계에서 조달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용 했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