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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업주에게 신고자 정보 건네

인천지검, 112 신고자 정보 성매매업주에게 준 혐의로 경찰관 붙잡아 조사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에서 성매매 업소를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당한다"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신고자의 정보를 단속 경찰관이 빼내 성매매 업주에게 넘겨 줘 신고자들이 업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6일 인천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업주에게서 단속 무마를 댓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경찰이 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 업주에게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 수사 중이다.


지난 21일 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봐주고 단속 무마를 댓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ㅇ(42ㆍ구속)경사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ㅇ경사가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불법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건네 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실제 ㅇ경사로부터 손님·여종업원 등 신고자들의 정보를 얻어 낸 안마시술소 업자 ㄱ(45·구속중)씨는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신고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경사는 이 댓가로 안마시술소 업주 ㄱ(45ㆍ구속)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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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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