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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경기도-농협-경기신보, 26일 업무협약 체결…4000명 고용창출 기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5억원, 5000만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농협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는 2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5억원의 특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4년간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특별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1명, 20에서 50인 미만인 경우는 2명, 50인 이상인 경우는 3명을 기준으로 1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만들 때 마다 1억원씩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0.2%를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현재 시중금리 6.5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게 된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약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부족한 노동력과 저금리 자금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1조2000억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1조200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지원해 2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을 확대해 2500여 소상공인에게 약 5000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등 총 3만3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자금융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서 2월 1일부터 받으며 자금융자는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자금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 1577 -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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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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