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획정안 도의회 상정 예정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가 천안·보령·아산·계룡·청양 등 5개 시·군에 대한 시·군의원선거구를 재획정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로 도의원 선거구역이 바뀐 천안, 아산, 계룡, 청양 4개 시·군과 시·군의원 1인 대비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넘어선 보령시에 대한 선거구를 재획정 의결했다.
천안시는 '나' 선거구가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고 '사(3명)' 선거구가 새로 만들어졌다. 또 '다'와 '라' 선거구는 각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아산시는 가, 나, 다, 라, 마, 바 선거구에서 각 2명이 될 수 있게 충남도의원 선거구역이 조정됐다.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준 계룡시와 청양군은 선거구역 및 의원수에 변동이 없다.
보령시는 도의원 수엔 변화가 없으나 '라' 선거구가 2명에서 3명으로 는 반면 '다'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충남도는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내달 9일 도의회에 상정, 시·도 의원, 구·시의원 및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19일 전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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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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