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일반 시민들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전략공천 지역 30% 범위 내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지방의원의 경우 시도당의 요청에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 지도부가 야권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차원에서 기초 광역의원의 15% 안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에서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 등 경선 원칙을 명시하고, 당원경선으로만 명시됐던 지방의회 선거도 국민경선 및 참여경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성과 장애인, 당직자에만 한정하던 공천심사 가산점 대상에 당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장 후보자의 전략공천에서 30%는 여성에게 공천하도록 했다.
다만 공천심사위원회의 여성비율 30% 의무화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 방식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당무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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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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